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소라알바입니다^^
금년부터 적용된 급여가이드라인 임의변경조치에 대하여
금일 8월30일부터 광고제목 및
본문내용 임의변경을 적용합니다.
정해진 급여가이드라인인 시급/TC/협의
(면접후협의)만 기재가 가능하며,
공고내용에 일급을 작성하실 경우,
해당 일급 금액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고제목]
일급/월급 기재 모두 불가하며,
급여 가이드라인값만 허용(시급/TC/면접후협의)
허용) TC1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불가) 하루10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
제목에 일급 기재불가
불가) 한달10,0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
제목에 월급 기재불가
[공고내용]
일급(조건충족시)과 급여 가이드라인값 허용
(TC/시급/면접후협의)
허용) TC1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허용) TC10만원에 하루최소 5개보장하여
하루페이 50만원 대박가게입니다
불가) 하루10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
내용에 일급은 기재 가능하나, 가능한 이유가 기재 안됨
불가) 달 10,00만원 비교불가 대박가게입니다 >>
내용에 월급기재불가
즉, 제목에는 월급과 일급을 기재하실 수 없으며
본문내용에는 월급은 불가하고 일급은 기재하실 수 있으나,
위와같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술)
위의 급여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급여를 기재하실경우
성매매또는 유사 성행위 업소로 간주하여
광고등록불가 또는 공고이용이 중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오피스성매매업소 립카페 풀싸롱 키스방
대딸방 립카페 조건만남업소 퇴폐마사지 해외업소 미아리 파주등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업소는 절대등록이 불가 합니다.
유흥알바 광고의 급여를 문제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때문에
급여가 높으면 무조건 성매매 광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자 이와같이 시행하오니
광고주님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